‘층간소음’첫 배상신청 안팎/ 아파트 방음 부실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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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4 00:00
입력 2002-04-24 00:00
“1년전에 입주한 새 아파트 윗층 아이들(5살,7살)의 뛰노는 소리에 시달려 소화불량,간질환,수면부족 등 건강이 악화됐습니다.이제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고 아파트를 팔고 맨 꼭대기 층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어쩌다 항의라도 하면 윗층에서는 ‘우리 애들이 언제뛰었어요? 아저씨는 그것도 못참고 어떻게 아파트에서 살아요?’라며 오히려 화를 냅니다. 어떻게든 배상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D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모씨가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에 올린 사연이다.최씨는 조만간 분쟁위에 재정신청을 낼 생각이다.

23일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시공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분쟁위의 공식 의견이 처음으로 제시됨에 따라 이웃간의 감정싸움으로 치부되던 ‘소음 다툼’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송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분쟁위의 사이버민원실에는 위와 같은 하소연이 10여건 올라있다.일본에서는 ‘공해 등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소음진정건수 중 가정생활 소음이 925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할 정도다.

분쟁위 심사관들이 재정신청을 낸 경기도 광주시 강모씨집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층간소음 공식측정 방식은 아님) 오후 4시에 59㏈을 기록,일반주거지역 낮 시간대 환경기준인 55㏈을 초과했다.

조사에 참가한 한국구조안전기술원 김태섭(金太燮)박사는“해당 아파트의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거실 바닥 두께는 15㎝,그외 바닥은 13.5㎝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면서 “그동안 아파트를 지을때 구조안전성만 고려했지 방음 등 거주성은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수 아파트들이 환경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쟁위는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 시공회사가서둘러 신청인과 합의를 보는 바람에 배상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강씨 가족이 500만원 정도의 배상액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이와비슷한 결정이 내려지면 건설회사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억원을 지급하고도 흡음시설,바닥충격 차단시설 등에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분쟁위 관계자는 “현행 주택건설기준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우 벽 두께 15㎝ ▲바닥은 충격음을 차단할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등으로 막연하게 정해져 있어 소음·충격을 충분히 차단할수 있는 바닥과 벽의 구체적인 규격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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