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병값 안주면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수정 2002-04-23 00:00
입력 2002-04-23 00:00
환경부는 22일 지금까지 국세청의 주세법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기준 없이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보증금 반환율이 80%를 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에게는 실제 재활용 비용의 130%에 해당하는 ‘재활용부과금’을 매기기로 했다.
공병보증금제는 병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소비자 가격에 병값(보증금)을 미리 포함시켜 판매한 뒤 소비자들이 빈병을 반환하면 맥주와 청량음료병은 50원,소주병은 40원을 환불하도록 의무화한 제도.하지만 판매업소가 병값을 주지 않거나 일정액을 떼고 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당수 가정에서 ‘현금화’하기보다 재활용품으로분리 배출해 왔다.
소비자단체들은 빈병의 회수율이 95% 정도로 높은 반면실제 보증금 반환율은 이보다 낮아 소비자들이 연간 수백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4-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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