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월드컵前 1000대 충원
수정 2002-04-22 00:00
입력 2002-04-22 00:00
모범택시 운행자격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 이상된 자로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로제한한다.이번에 전환되는 모범택시에는 동시통역시스템,영수증발급기,신용카드결제기,호출시스템 등이 의무적으로 장착된다.신청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5월28일까지 모범택시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영등포구·중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방문주차쿠폰제’를 7월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5월6일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2-04-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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