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가산점 활용 어떻게
수정 2002-04-22 00:00
입력 2002-04-22 00:00
이런 상황에선 자격증 하나 만으로도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만한 ‘취업비법’은없다.여기에 취업보호대상자로서 자격증까지 구비하고 있다면 만점의 18%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어떻게 받을까=현재 가장 많은 가산점을 주고 있는 부분은 ‘취업보호대상자’다.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필기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를 합산하고 있다.7·9급 공채에서 이 가산점을 받는 합격자는 전체의 10∼12% 수준이다.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최저 0.5%(워드프로세서 3급)에서 최고 5%(기술사·기능장·세무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까지 가산해 준다.단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자격증이 2개 이상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취업보호대상자와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별도로운영하기 때문에 만약 취업보호대상자이면서 시험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최고 18%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유효 자격증=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지원자의 경우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7·9급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또 검찰사무·마약수사·세무·관세·감사·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행정·교육행정직 시험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5%까지 가산점을 준다.
이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IT관련 기사나 산업 기사,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시험 자격증도 따놓으면 좋다.
◆주의할 점=자격증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전날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전산직의 경우 면접시험 마지막날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인정하므로 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또 자격증 시험과 공무원 시험 일정을 파악하지 않으면자격증 발급일이 공무원 시험보다 늦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여경기자 kid@
2002-04-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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