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통장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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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2 00:00
입력 2002-04-22 00:00
서울 4차 동시분양부터 무주택우선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5년 이상 무주택자의 통장가가 암거래 시장에서 크게 뛰고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주택 5년 이상으로 서울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짜리통장의 가격은 600만~700만원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같은 거래가격은 일반통장에 붙는 웃돈이 200만∼3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싼 것이다.

이처럼 암시장에서 통장거래가에 차별화가 시도되고 있는것은 청약 1순위자가 100만명 시대가 도래해 일반 청약통장1순위 통장은 희소성이 크게 줄어든 반면 무주택 우선통장의 청약기회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서울시가 동시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3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자율규제토록 한 것도 무주택우선 통장의 가격상승에 기여했다.

분양가가 규제되면 시세와의 차이가 발생,당첨자의 프리미엄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우선제도가 부활되는 5월부터는 300만원짜리 무주택우선통장의 거래가는 1000만원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은 떳다방의 활동이 뜸하지만 5월부터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면서 “이들통장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부동산투기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통장의 거래가는 주택시장 동향을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로 통한다.시장 전망이 좋으면 통장값이 오르지만그렇지 않으면 떳다방이 통장 매입을 기피, 가격이 약세를보이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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