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신용카드사·저축은행 임원 문책경고 이상 징계땐 취업 제한
수정 2002-04-20 00:00
입력 2002-04-20 00:00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은행·보험사에 비해 증권사와 비은행 금융회사는 징계에 따른 취업제한이 허술했다.”며 “앞으로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증권사·비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직무정지는 5년,해임권고는 7년간 은행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보험권은 문책경고 3년,직무정지 4년,해임권고는 5년간 임원 선임을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임원에 대한 징계종류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차기 임원선임 배제)▲직무정지(1∼6개월간 업무정지,다른 금융회사 전출금지) ▲해임권고 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증권사와 비은행 금융회사는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만이 3∼5년간 취업이 제한될 뿐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임원은 다른 증권사 등으로 전직할수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권사는 오는 5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비은행 금융회사는 정관 개정때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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