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 사생활침해 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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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20 00:00
입력 2002-04-20 00:00
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위해 ‘위치정보기반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로 인한 사생활 보호와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이같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휴대폰 사업자들이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허가 취소나 벌금·피해보상 등 규제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반면 이 서비스는 긴급구난,재해방지,범인체포 등 활용가치도 높아 이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할 방침이다.정통부는 이달중 초안을 작성,다음달 초 공청회와 관련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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