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 사생활침해 방지법 제정
수정 2002-04-20 00:00
입력 2002-04-20 00:00
정통부는 휴대폰 사업자들이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허가 취소나 벌금·피해보상 등 규제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반면 이 서비스는 긴급구난,재해방지,범인체포 등 활용가치도 높아 이에 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할 방침이다.정통부는 이달중 초안을 작성,다음달 초 공청회와 관련기관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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