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정 2002-04-19 00:00
입력 2002-04-19 00:00
허가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또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금액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자세한 구역지정 현황은 고양시청(031-961-2114) 및 일산구청(031-960-2000)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4-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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