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어학연수 제한 완화
수정 2002-04-19 00:00
입력 2002-04-19 00:00
또 단기여행 허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나며 전국의 모든 병무청에서 허가신청을 받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4-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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