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1400억 또 신규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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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9 00:00
입력 2002-04-19 00:00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또 신규지원을 요청했다.

18일 채권단에 따르면 외환·국민·한빛·조흥 등 현대건설 주요 채권단은 지난 17일 긴급 채권단회의를 열고 이달말 현대건설에 만기도래하는 1830억원 상환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은 신규지원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다른 은행들은 거세게 반발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대건설은 채권단 신규지원 불발에 대비해 충남 서산농장 매각도 추진하고 있지만 800억원의 매각손실 발생이 불가피해 경영정상화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달말 1830억원 만기도래= 한국토지공사가 현대건설에 지원한 345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갚지 못한 1830억원이 이달말 만기도래한다. 이 돈은 사실상 외환(1340억원).국민(490억원)은행이 현대건설 소유의 서산농장을 담보로 토지공사에 빌려준 돈. ‘부실기업’ 현대에는 절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은행권이 버티는 바람에 차주(借主)는 ‘우량기업’인 토지공사로 하되, 상환의무는 현대건설이 지는 것으로 타협을 봤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자체능력으로 상환할 수 있는 돈은 현재 430억원밖에 안된다.

●외환 “신규지원하자”,한빛·조흥·산업 “말도 안된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나머지 1400억원을 대출비율에 따라 분담, 신규지원하자고 채권단에 제안했다. 그러나 한빛·조흥·산업은행은 “1조5000억원이나 출자전환을 해준 게 엊그제인데 또 손을 벌리느냐.”며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산농장을 담보로 갖고 있는 외환·국민은행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서산농장 800억원 매각손 발생= 대건설과 토지공사(서산농장 위탁매매기관)는 당초 서산농장을 현지 어민에게 매각해 대출금을 갚으려 했었다. 러나 평당 1만 8000원(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은 받아야한다는 현대건설측과 1만 5000원(20년 분할상환)을 제시한 충남도청의 중재안이 맞서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충남도청 중재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매매가액은 2230억원으로 만기도래 대출금을 갚을 수 있지만 문제는 회계장부상의 평가액(3012억원)을 밑돈다는 데 있다. 즉 장부가와 실제 매매가에 차이가 생겨782억원의 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

●현대건설 경영정상화 빨간불= 그렇게되면 채권단과 맺은 MOU(경영이행약정)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지난해말 부채비율이 788%로 치솟는 등 이미 재무제표가 크게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각종 건설수주 등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생겨 당초 목표했던 올 1분기 흑자(500억원 안팎)전환에도 차질이 생기게 된다.

외환은행과 현대건설측은 “”채권단 신규지원이나 서산농장 매각이 끝내 어려울 경우 현대건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비상현금 4700억원으로 만기도래금을 같을 작정””이라며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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