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인터넷으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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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8 00:00
입력 2002-04-18 00:00
앞으로 화상으로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돼 원거리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李元衡)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종합민원상담센터와 대전에서 화상상담시스템 시연회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인터넷 화상상담은 위원회를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지방에있는 민원인들이 집과 사무실,PC방 등 화상채팅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든 조사관과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 셈이다.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고충위 IP인 211.218.38.173(서울),61.85.87.110(대전)에 접속하면 된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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