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 할당 미달땐 보조금 깎아야”
수정 2002-04-18 00:00
입력 2002-04-18 00:00
김원홍·김은경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6월 지방선거 여성지역구공천 30% 할당권고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음을지적,“광역의회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후보 30% 할당노력을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으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앙당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소수자의 선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에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지구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중앙당에서 선별하는 ‘후보선출 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의 여성공천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2-04-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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