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업무 맡은 기업 이사겸직 금지
수정 2002-04-17 00:00
입력 2002-04-17 00:00
재정경제부는 세무사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규제개혁위원회와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비상근이사,사외이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는 기업의 경우 겸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2-04-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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