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대안 중심 협상”-노총 산별대표자회의 결정 5일근무 주내 타결 가능성
수정 2002-04-17 00:00
입력 2002-04-17 00:00
이날 회의에서 노총이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지난해 12월13일 노사정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합의 대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노사정위 합의대안은 ▲법 부칙에 임금보전을 명기하고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1년 이상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3년마다 하루씩 가산해 최대 22일을 주며 ▲시행시기는 2002년 7월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제조연대 등 산하 연맹들은 노사정위 합의대안 가운데 연월차 휴가 일수와 임금보전 명시 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 ▲현행 유급휴일 유지 ▲연월차 휴가 18~27일 실시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노사정위와 노동부는 이번 주말까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방용석 노동장관,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김창성 경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하고 다음주 초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2-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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