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人 비자거부관련 파월 고소
수정 2002-04-16 00:00
입력 2002-04-16 00:00
전 변호사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게 주한미 대사관측이 미국 입국을 위한 관광·방문 비자 등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은 독단적이고 일관성없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제기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비자 발급과 관련,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월 장관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해명을 법원에 내야 한다.전 변호사는 국무부와 주한 미대사관에 비자 거부에 대한 해명과 기준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2002-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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