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유 승진 배제는 평등권 침해한 차별행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4-15 00:00
입력 2002-04-15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건소장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11월 접수된 진정과 관련,“신체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최종 결정했다.이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에 대한 첫 결정이다.

인권위는 진정의 상대방인 권희필 제천시장에게 장애를이유로 한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 조사해 시정하도록 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직관리 및 직무수행 능력,행정경력 미비 등의 이유로 당시 제천보건소 의무과장 이희원(39)씨를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제했다는 권 시장의 주장에 대해 “차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등에 대한 피진정인의 요구는 “구제조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