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정진경 판사 정면비판 파문 “”성적순 법관인사는 골품제””
수정 2002-04-15 00:00
입력 2002-04-15 00:00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가 법관 인사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鄭鎭京·사진·연수원 17기) 판사가 성적 위주의법관 서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성적 위주의서열제도는 타파돼야 한다.’는 제하의 글에서 “법관의경직된 사고와 관료화를 조장하는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한성적 위주의 서열 제도로 법관들에게 심한 모멸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나 법원은 임관 성적이평생을 따라다닌다.”고 비판했다.판사의 운명은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 성적만으로 임관과 동시에 결정돼 서울에 배치된 ‘경판(京判)’들이 출세의 길을 가는 반면 지방에 배치된 ‘향판(鄕判)’들은 인사 때마다 자포자기의 심정을 느끼며 나갈 날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판사는 “현행 인사제도는 희망과는 무관하게 서열에따라 고법은 행정·민사·형사 순으로,서울지법은 형사·민사고액·민사소액 순으로 정해지는 등 맹목적이어서 신라시대의 골품제나 인도의 카스트제에 비견될 정도”라고꼬집으며 “2∼3년에 한번씩 전체 시험을 보는 등 서열 변동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 행정법원의 경우,그동안은 연수원 졸업성적 1∼2등만을 임용했으나 올해부터는희망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면서 “그러나 다른 객관적인 인사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인사 희망원이 중복될 경우에는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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