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공비 공개’ 조례화 추진
수정 2002-04-15 00:00
입력 2002-04-15 00:00
이들은 판공비의 지출 목적과 사용대상자,숫자,직위,성명 등을 명시하고,한사람당 식대를 3만원 이하로 제한하며,경조사비 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오는 20일쯤 서울시를 포함,27개 자치단체의 1999∼2001년 판공비 관련 백서를 발간하고,지방선거 과정에서 판공비 공개를 후보자 공약사항에포함시키는 방안을 각종 청문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현재 판공비 공개를 둘러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70여곳에 이른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4-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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