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금지”-복지부, 업무지도명령 방침
수정 2002-04-13 00:00
입력 2002-04-13 00:00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오는 17일로 예고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협이 파업을 위해 집단 휴·폐업을 하는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업무지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태복(李泰馥) 장관 명의의 신문광고를 통해 공고될 이번 지도명령은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며,적용기간은 총파업 예정일인 ‘17일부터 별도 공고시까지’로 돼 있다.
현행 의료법 제48조에는 복지부 장관의 업무지도명령을위반하는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의료기관에는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내리도록 규정돼있다.
의료계 집단 휴·폐업과 관련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지도명령권이 발동되는 것은 지난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 명의의집단 휴·폐업 금지 지도명령서를 16일 이전에 전국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도명령에도 불구하고 집단 휴·폐업을 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업무지도 명령을 내려도 파업은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4-1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