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문책 인사
수정 2002-04-13 00:00
입력 2002-04-13 00:00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소속 회계사 6명에 대해 파면,권고사직 등 조치를 했다.특히 문책대상에는 해당 감사의 주책임자였던 파트너 임원 4명이 포함돼 있다.
회계법인의 주주격인 파트너에 대해 감사책임을 물어 무더기로 해임한 것은 국내 회계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회사측은 “모호한 규정과 금융감독원 직원의 구두(口頭) 유권해석에 기초해 기업이 회계처리한 것을 용인한 것은 감사인으로서 지녀야 할 엄격성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2002-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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