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컨티넨탈호텔 과밀부담금 잘못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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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2 00:00
입력 2002-04-12 00:00
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액에 이자까지 100억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할 형편에 처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한무개발㈜이 99년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내 인터컨티넨탈호텔에 대해 부과한과밀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과밀부담금 환급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부과한 과밀부담금 중 5억 7000만원 이외의 부분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한무개발에 부과,징수한90억 8900만원의 과밀부담금 중 잘못 부과된 85억 1500만원과 그동안의 이자 15억 7900만원 등 모두 100억 9400만원을 되돌려 주게 됐다.

한무개발은 서울시가 지난 99년 인터컨티넨탈호텔을 ASEM 및 무역센터와 동일한 건축물로 판단,연면적 총 9만 107㎡에 대해 90억 8963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2월15일 ‘하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모든 건물을 합해 하나의 건축물로 볼수 없으므로 일부 업무용시설에 적용된 5억 7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판시했었다.

심재억기자
2002-04-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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