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184대 신규허가
수정 2002-04-12 00:00
입력 2002-04-12 00:00
이들 대형택시는 인가후 3개월 이내에 운행개시를 신고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월 이후 운행해 온 개인택시 191대 등 281대의 대형택시 중 기존 모범택시나 일반 중형택시로재전환한 96대를 제외하면 순수 증가분은 88대다.이에 따라 서울의 대형택시는 모두 369대가 운행되는 셈이다.특히 시는 지금까지 9인승 이상으로 대형택시 규모를 제한했던 기준을 바꿔 최근 7인승 이상까지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변경한 데다 국내 한 자동차업체가 배기량 2500㏄의 미제 7인승 미니밴을 시가의 절반 수준인 22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나서 일부는 외제 대형택시로 운행될 전망이다.
모든 차량에 콜시스템 외에 동시통역시스템과 영수증발급기,카드결제기 등 고급서비스 설비가 의무화 된다.
심재억기자
2002-04-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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