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직협 회장단 징계대상자 구명 탄원
수정 2002-04-12 00:00
입력 2002-04-12 00:00
회장단은 10개 부처 공무원 18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공가공무원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면서 “중징계를 유보하고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4-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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