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직협 회장단 징계대상자 구명 탄원
수정 2002-04-12 00:00
입력 2002-04-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회장단은 10개 부처 공무원 18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공가공무원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면서 “중징계를 유보하고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4-1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