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암 유발 책임 국가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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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2 00:00
입력 2002-04-12 00:00
국립암센터가 11일 흡연피해 소송과정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흡연은 중독성이 있으며 유전자 변이로 폐암을 발생시킨다.’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명시한 공식입장을표명했다.이 판단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보건증진 및 금연운동 확산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재무부 전매국을 설치해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창립될 때까지 담배를 독점 판매해 온 국가와 창립 이후국산 담배를 독점 공급해온 담배인삼공사의 책임 규명도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성인남자의 흡연율은 1980년 79.3%에서 1999년 65.1%로 꾸준히 떨어져 왔다.하지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시작하는 나이가 낮아지고,여성의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남자 중학생의 흡연율은 1988년 1.8%에서 2000년 7.4%로 높아졌고 여자 중학생은 같은 기간 1.2%에서 3.2%,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2.4%에서 10.7%로 높아졌다.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0년 현재 27.6%로 비교대상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증가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흡연은 현재 가장 예방가능성이 큰 사망원인이다.흡연 피해 책임을 면키 어려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금연을 국가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여성 및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연교실이나 금연클리닉의 운영보조,환자 지원 등도 하나의 방책이 될 것이다.한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수입의 17∼50%를 점하고 있다.때문에 지자체들은 ‘고장에서 담배를 사자.’며 흡연을 권장하고 있다.담배소비세를 국세로 전환하고지방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세목 교환을 단행,지자체의 흡연권장 풍조도 근절시켜야 한다.
2002-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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