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행정/ 대구지방세 카드납부 가능
수정 2002-04-11 00:00
입력 2002-04-11 00:00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신용카드론납부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론으로 납부하려 할 경우 카드(현재 LG카드만 가능)를 가지고 구·군 세무과를 직접방문,카드 한도내에서 대출승인을 받아 납부하는 제도.
이는 그동안 일부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가맹점 방법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와는 달리,신용카드사에 납부액의 2%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 시 재정에는 별도의 부담이 없다.
돈이 제 때 준비가 안돼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낼 수 없는 납세자가 카드론 납부제를 이용하면 된다.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의 경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카드대출을 받으면 금리(일시불 0.9%,할부 연리 11∼17%)를 감안해도 이득이 된다는 것.
시가 이번에 도입하는 신용카드론 납부방법은 신용카드결제와는 다르다.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LG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세금을 먼저 내고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카드론제 도입으로 지방세 납부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체납된 지방세도 카드론을 활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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