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이렇게 생각한다] (중)””파업땐 나라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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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1 00:00
입력 2002-04-11 00:00
공무원노조 인정 여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공무원,정부 3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국민은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일으킬 경우 국가의 행정체계가 마비되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고,정치·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서소외되고 근무조건의 미흡한 개선으로 인해 불만이 누적돼공무원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행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국민에게봉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적인일이어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민의 일반적인 법의식 내지는 법감정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느낀다.공무원의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 보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 등에의해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인해 국민의 복리증진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국가의 경제수준이나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비현업공무원에 대해 거의 모든 국가가 군인,경찰 등 특정집단을 제외하고는 단결권을 허용하고 있다.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되더라도 민간노동조합처럼 실질적인 의미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임금 등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령 및 예산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인정한다 하더라도 규범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지 신사협정이나 사실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파업권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노조결성권과 협의권을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무조건적인노동3권을 주장하며 정부와의 정면대결도 불사하고 있다.
경기의 순환에 따라 민간기업의 근로자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반면 아직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종의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는 공무원들은 철저히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만큼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할 권리를 가지는 노조를결성하려는 주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물론 공무원의 노동권 확보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것은 아니지만 노동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보다 깊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결국 당장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02-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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