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前 법무차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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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0 00:00
입력 2002-04-10 00: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具旭書)는 9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를 통해 진승현(陳承鉉) MCI코리아 부회장 등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석방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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