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前 법무차관 보석
수정 2002-04-10 00:00
입력 2002-04-10 00:00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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