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용 피부등 조직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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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10 00:00
입력 2002-04-10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기증한 사체에서 적출한 뼈와 피부,인대 등 인체조직 이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체이식재 안전관리방안’ 초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해외에서 에이즈(AIDS) 등에 감염된 인체조직이 수입돼 당국의 안전성 검사 없이 일선 병·의원에 유통되고있다는 본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국조직은행연합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올 상반기 안에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인체이식재 안전관리방안을확정지을 예정이다.

‘우수조직품질관리기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초안에는 인체조직 이식재료의 수입과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 인체조직의 안전관리와 이를 관리하는 조직은행의 임무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증이나 수입된 피부 등 인체조직에 대해 혈액검사등을 통해 에이즈,악성종양 등의 전염 여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기증자에 대한 의료 병력지와 혈청학적 검사 결과,부검결과,에이즈나 간염감염 여부 등의 기록도 서류화하도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법으로 규제하면 인체조직 수급이 깨질 수 있는 만큼 일단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정도의 안전관리기준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04-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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