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홍보 비디오’ 김강자총경 제작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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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9 00:00
입력 2002-04-09 00:00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강자(金康子) 총경이 외부 단체의지원을 받아 현행법상 불법인 공창제 홍보 비디오를 제작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총경은 한 청소년단체로부터 3000만원을 지원받아 비디오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총경은 최근 모 여성지3월호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공창제 도입을 적극찬성하는 한 단체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김 총경은“청소년 매매춘을 뿌리뽑기 위해 도움을 받아 순수한 의미에서 제작한 것일 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연세대 특강과 자신이 쓴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라는 책을 통해 ‘공창제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을 펼쳐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었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2-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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