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뺑소니 벌금형 신설
수정 2002-04-06 00:00
입력 2002-04-06 00:00
대법원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부분을 개정,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뺑소니로 인한 부상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수 있었던 규정이 바뀌어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신설됐다.뺑소니 사망사고는 지금처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지된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4-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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