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천 아파트 세금 ‘비상’
수정 2002-04-06 00:00
입력 2002-04-06 00:00
특히 서울 강남과 과천시의 재건축추진아파트나 재건축이예상되는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1억원 이상오르거나,기준시가 상승률이 90∼100%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종전보다 10배 가까이 더 내야 하는곳도 있다.이 때문에 기준시가 시행일(4일)을 전후해 매매를 끝낸 당사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욕심냈다가 망연자실] 서울 잠실동 D부동산주인 이모(46)씨는 지난달 26일 매도자를 졸라 양도세를 대신 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치동 은마아파트(31평형) 두채를 시세(5억원)보다 싼 4억 7000만원씩에 사들였다.이 아파트는 몇년 후면 재건축이 예상돼 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는 중이어서 빨리 ‘물건’을 확보해 둘 심산에서 였다.기준시가 조정이 이달말이나 5월초쯤 있을 걸로 예상하고 계약을 서둘러 추진,오는 10일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기준시가가 발표된 것이다.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억 96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으로 올랐다.이씨가 매도자 대신 부담해야 할 세금은2억원 내외가 돼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실수요자는 세부담 전혀 없어]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를 올린 것은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값을 통해 얻은 거액의 양도차익 등을 세금으로 환수하려는 것”이라며 “세법상 1가구1주택 보유자나 실수요자들에겐 세부담 증가가 전혀없다.”고 설명했다.그는 “강남과 과천을 중심으로 ‘세란’이라는 말이 떠도는 것은 이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한 사람이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매도·매수자간 분쟁 소지도 많아] 세법상 인정되는 양도일은 잔금을 받은 날이다.잔금을 받기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친다.이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이 양도일을 임의로 기준시가 시행일 전으로 잡을 경우 사는 사람과의 분쟁도 예상되고 있다.집을 사는 사람이 양도일을 기준시가 시행일 이전으로 조정하는데 동의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기준시가 상승분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육철수기자 ycs@
2002-04-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