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탈북자등 인권 보호전문가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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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6 00:00
입력 2002-04-06 00:00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문제,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들의 난민인정 문제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시위 등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이들 인권문제는 해당자의 인권문제인 동시에 해당 국적국과의 외교문제,남북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내재해 있다.이러한 인권문제들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 관리 및 평화통일 국가로 가기 위해 현명하게 처리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계에 평화 애호국으로서의 한국 이미지와 친한감정을 심는 데 중요한 자산이다.그런데 이러한 인권문제들을 잘못 처리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히려반한감정을 갖고 한국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데 몇 배의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그래서 세계국가로서의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권 문제들을 처리하는 기준에는 국제인권법,난민법,이민법,외국인 보호법,망명법,국제인도법 등 국제법과 국제관례 그리고 해당국의 국내법들이 있다.한국도 1991년 국제인권규약,1992년 12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2000년 2월에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집행이사회에 이사국으로 진출했다.그래서외국인 노동자문제와 난민 신청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합리적 처리를 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 가운데 단 1명만 인정됐을 뿐이다.지난 3월14일 중국거주 탈북자 25명의 탈북에서도 보았듯이 탈북자 수는 날로 증가하고있고,탈북유형도 기획망명 등 새로운 양태로 바뀌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대학에서는 이미 이민법·망명법·국제인도법 등의 분야를 독립과목으로 지정해 강좌를 열고 연구진을 확보하고 있다.아직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동안 국내의 인권문제에만 급급했을 뿐 세계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줄 겨를이 없었다.

중국도 비록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을 의식해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지난해 9월5일 이탈리아 산레모에서 개최된 1951년 국제난민협약 체결 50주년국제원탁회의에 참석한 중국대표 5명의 면면을 보았을 때,난민문제 등 국제인권문제의 국제적 동향에 서서히 관심을 돌리고있다.이제 우리 정부도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규정에 맞게 국내법의 개정은 물론 새로운 입법도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1988년 올림픽을 치렀고 올해는 월드컵 공동개최국으로서 월드컵 행사도 갖는다.따라서 국가위상에 맞게 외국인의인권보호와 관련해 관련 국제법 규정에 맞게 국내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 치르는 월드컵 개최 시기에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자가 외국 손님들이 보는 잔칫날 인권차별 시위를 했을 경우 우리의 외관적인 많은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한국에서는 특히 배타적 민족정서와 외국인 기피증이 외국인 인권보호와 난민보호를 인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있다.이것은 국제인권 규범의 지속적인 홍보와 인권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요구와 난민인정 및 보호가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킨 경우라면,국민 정서나 감정이 법치주의에 우선할 수 없다.향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국내 법규를 통해 국제인권 기준의 이행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난민관련법,난민문제전문가를 포함해 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 전문가의 부족,담당부처와 난민수용 시설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대학에서도 다른 선진국처럼 난민법·이민법·외국인법·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 독립강좌를 더 많이개설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전문가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향후 우리나라도 외국인 문제와 탈북자 문제 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의 증액,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대비,나아가 관련 전문가 양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장희 한국외대법대 학장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2002-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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