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종소세 신고 대행 과세납부 무료 서비스도
수정 2002-04-05 00:00
입력 2002-04-05 00:00
기업은행은 4일 대상고객의 종합과세가 얼마인지 즉석에서 계산해주고 무료로 신고·납부해주는 ‘종합소득세 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다음달 25일까지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이뤄지며,기업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8일부터 5월15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준다.종합과세 신고대행팀을 본점에배치,5월말까지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8일부터 한달간 전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거래고객의 신고를 받아 과세납부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 등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4-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