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메일 유료화 ‘시끌’
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장량허(姜良鶴) 변호사 등은 2일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 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용자가 263의 e-메일 개설을신청했을 때 이용자와 베이징 서우두 자이셴 공사간에는 e-메일을 무료로 사용하는데 대해 정식 협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용자들과 e-메일의 유료화 여부에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베이징 서우두 자이셴 공사가 일방적으로 유료화하는 것은 부당하게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인 탓에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베이징 서우두 자이셴 공사는 “e-메일의 지나친 무료화로 야기되는 인터넷 거품을 없애고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수익 확보 차원에서 오는 5월21일부터 e-메일을 유료화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2-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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