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사모 대선활동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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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의 팬클럽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활동과 관련,“노사모가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정당 내부 활동이므로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대선과 관련해 일반유권자를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법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조직’이란 본선거에서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조직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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