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사모 대선활동 불법”
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선관위는 “선거법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조직’이란 본선거에서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조직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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