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9.7%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매매·상속·증여때 과세기준이되는 기준시가가 평균 9.7%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이 98년 이후 해마다 7월1일 기준으로 고시하던 기준시가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전격 고시한 것은 최근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의 아파트 499만 3341가구,연립주택 5만 9660가구에 대한 개별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4일 이후 양도·증여분이나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지역의 기준시가는 직전 고시(2001년 7월1일 고시)보다 평균 16.5%,경기도는 15.3%,인천은 22.1% 각각 인상됐다.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과천이 54.5%로 가장 많이올랐다.

아파트 가격상승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강동·송파구) 재건축추진아파트의 경우 강남구가 평균42.9%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45.8%,강동구 55.9%,송파구 54.6% 등 평균 47.4%나 상승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4-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