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제도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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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미란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일 주택공사에서 열린 리모델링 국제세미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활성화 정책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동주택리모델링의 법적인 제한에 앞서 금융 및 지원제도가 먼저해결된 뒤 주택시장 및 주택정책에 적합한 리모델링 법안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체계적인 관련 법규 미비 ▲법률 상호간 상이성 ▲현실성 없는 법률개정 ▲재고주택에 대한 정책 부족 등을 꼽았다.

조 연구원은 “현재 정비중인 주택관련 법규에서도 리모델링 분야는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법규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리모델링 조합 구성이 재건축 조합구성 발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국민주택기금 사용과 특별 수선충당금의 사용은 현실성이 결여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벌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강하는 한편 우리 현실에맞는 법규 개정이 요구된다.”며 “자원절약을 통한 환경보전,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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