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미제출 11개사 강력 제재
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12월 결산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인 지난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금감원에 내게 돼있다.대상법인은 상장570개,등록 704개 등 모두 1274개사다.
그러나 이 중 고제,동양강철,흥창,이지닷컴,한별텔레콤,KEP전자,삼한콘트롤스,테크원,한빛전자통신,휴먼이노텍,코위버 등 11개사는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금감원은 이들 11개사에 대해 미제출 사유를 종합검토한 뒤 과징금 부과,유가증권 발행제한,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제출된 사업보고서도 철저히 심사해 허위기재,중요사항누락사실이 발견되면 강도높은 제재를 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