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미제출 11개사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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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3 00:00
입력 2002-04-03 00:00
금융감독원은 2일 사업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11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월 결산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인 지난 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금감원에 내게 돼있다.대상법인은 상장570개,등록 704개 등 모두 1274개사다.

그러나 이 중 고제,동양강철,흥창,이지닷컴,한별텔레콤,KEP전자,삼한콘트롤스,테크원,한빛전자통신,휴먼이노텍,코위버 등 11개사는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금감원은 이들 11개사에 대해 미제출 사유를 종합검토한 뒤 과징금 부과,유가증권 발행제한,임원 해임권고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제출된 사업보고서도 철저히 심사해 허위기재,중요사항누락사실이 발견되면 강도높은 제재를 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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