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식중독 유발 식당 치료비 물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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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2 00:00
입력 2002-04-02 00:00
앞으로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발생한 식품업소는 즉각 영업장이 폐쇄되며 질환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균성 이질 등 각종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담은 전염병·식중독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전염병 예방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정비,전염병과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식품업소에 대해 환자의 치료비 등 피해를 책임지도록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마련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해 왔으나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를 식품업소가 대신 지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의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대폭강화키로 했다.종업원의 개인위생을 매일 점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식품업소는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고온으로 세균성 이질과 파라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이 전국적으로 발생,국가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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