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불법집회 상습 참여 중징계”
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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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이기훈(李起勳) 교원복지담당관은 “교육청들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교원들의 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참여 횟수를 따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복무상 누가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광주 제외)은 지난해 10∼11월 세 차례에 걸친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투쟁에 참석했던 교원 4287명에대해 최근 3408명에게는 주의,702명에게는 일괄경고, 177명에게는 서면경고했다.
불법집회에 한 차례 참석한 교원에게는 주의,두 차례는 일괄경고,세 차례는 서면경고를 내렸다.서면경고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5차례까지 서면경고를 한뒤 6차례부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감봉 등 중징계 조치된다.
박홍기 김소연기자 hkpark@
2002-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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