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벤처 비리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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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벤처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徐宇正)는 31일 벤처업체들로부터 한국산업은행의 투자에 대한 사례금을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은 벤처지원팀장 강성삼(48)씨가2∼3개의 유명 코스닥업체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추가 수뢰 여부를 캐고 있다.

강씨는 코스닥에 등록된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아라리온을비롯,코스닥 등록업체인 유명 인터넷 보안업체 A사,인터넷통신장비 제조업체인 H사 등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

검찰은 강씨가 구속된 산은 이사 박순화(55)씨 밑에서 박씨와 함께 50여개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직접 결정한 핵심 인물인 점을 중시,추가 수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기업의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등을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또 최근 코스닥에 등록된 일부 업체가 코스닥 등록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임직원으로 영입한 단서를 포착,금품이나 주식로비 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강씨에게 산은투자 사례금 명목으로 주식 322주(1073만원 상당),같은 명목으로 산은 이사 박씨에게 현금1000만원을 건넨 아라리온 대표 정자춘(42)씨를 구속했다.정씨는 회사 공금 10억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횡령한 돈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0억원이 정·관계 로비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PC카메라 제조업체인 W사 전 대표 이모(40)씨와 벤처투자회사인 K사의 벤처투자팀장 김모(36)씨,K사 직원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사 지분 30%를 보유한 이씨는 W사 대주주인 K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33억원을 챙긴 뒤 이를 묵인해준 대가로 김씨와 정씨에게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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