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측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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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1일부터 전자파흡수율(SAR) 기준을 통과한 휴대폰만 판매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의 SAR 측정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전파법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실시된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을 개정,이동전화 단말기 형식등록 때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심사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는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3개 민간시험기관을 지정했다.

단말기 제조업체는 신규 제품에 대한 형식등록 때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전자파흡수율 기준(1.6W/Kg)에 적합한 휴대폰만 유통 판매할 수 있다.



전자파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이란 휴대폰 사용때 인체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전자파 흡수전력을 말한다.

박대출기자
2002-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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