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委, 장관급등 3명 고발
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이에 앞서 부방위는 30일 오전 긴급 전체위원회를 개최한뒤 부패혐의로 신고된 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금품·향응 제공자의 자진신고로 드러난 한 헌법기관 장관급 인사는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고위 검사는 96년부터 98년까지 직위를 이용,이해 관계자들로부터 1주일에 2∼3번씩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상사인 장관급(전 검찰총장)인사 A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다. 부방위는 전직 장관급 B씨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본인들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채 일방적인 투서나 음해만으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된 부패혐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그 결과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된다.부방위는 수사의뢰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올해 1월25일 출범한 부방위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혐의를확인,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4-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