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시장 제주 땅 4000평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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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30 00:00
입력 2002-03-30 00:00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문 시장이 부동산권리자 명의등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집중 수사중이다.

정현태(鄭現泰) 1차장검사는 29일 “문건 작성자인 이모(65)씨가 당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던 남제주군 남원읍임야 4000여평 땅의 실제 소유자가 문 시장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 땅이 96년 이씨 명의로 구입돼 2000년 문모(62)씨 명의로 넘어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취득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문 시장을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검찰은 또한 문시장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지역 경제계 및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2-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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