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민, 군의원 단독선거구 요구
수정 2002-03-30 00:00
입력 2002-03-30 00:00
이곳 주민들은 29일 인구 1000명 미만 면과 6000명 미만동은 인접 읍·면과 통합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접경지역의 열악한 정주환경을 견디며 면민을 대표하는 기초의회 의원을 통해 각종 생활애로를 해소해 왔다.”며 “도서지역 면·동과 군사분계선내대성동 마을이 위치한 파주군 군내면의 경우처럼 예외규정을 적용,기초의원 선거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인구 727명인 장남면과 251명인 중면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각각 인근 백학면·군남면과 통합,기초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연천 한만교기자 mghann@
2002-03-3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