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 공무원 ‘배곯는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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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30 00:00
입력 2002-03-30 00:00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들이 청사 부대시설 이용 등에 있어불편한 점이 많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현재 대전청사에는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체력단련실,탁구장,테니스·농구·배구장은 업무시간 외에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축구장의 경우 사용 가능시간이 제한되고 주말과휴일의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11월부터 4월까지는 잔디 관리 등의 이유로 아예폐쇄돼 각 외청의 동우회원들은 인근 갑천 둔치 등을 찾고 있다.

또 지난 98년 완공된 수영장의 경우 후생동 지하 1층 643평 규모에 25m 8레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까지도문을 열지 않고 있어 낭비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은 “회비를 받고라도 운영하든지,시설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수영장의 경우 운영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 상태이지만 아직개장을 하지 못해 시설변경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청사는 지난해 9·11 미 테러사태이후 음식물 반입이 전면 금지돼 야근자의 경우 구내식당의 저녁시간(오후 5시30분∼7시30분)을 놓치면 굶거나 15∼20분정도를 걸어나가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27일부터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신문과 택배,우유·야쿠르트 배달까지 금지되고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와 직접 가져가도록 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청사의 한 공무원은 “솔직히 식사를 하러 외부로 나가면 반주를 한두잔 정도 하게 돼 오히려 업무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야간의 경우 청사 경비대와 내부 단속대 확인을 거쳐 음식 반입을 승인해 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3-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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