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정책토론/ “근로소득공제 다원화 필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3-28 00:00
입력 2002-03-28 00:00
시행 3년째를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근로소득공제제도의공제율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원화하고,기준을 상회하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실장 박능후 박사는 27일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높이기 위해 마련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한 재정투자방향’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토론회에서 생산적 복지와 관련,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27%의 급속한 증가를 보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지난해에는 2001년에 비해 4.3% 증가에 그쳐 안정적 단계에 진입했으나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과의 차액을 급여로 지급토록 한 현행 보충급여제도는 일하는 사람이나 일 안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생계지원을 받도록 짜여져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되 하나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보다는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보다 적극적으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수급자로 선정되는 현행 규정은 공공부조가 필요한 데도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상당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보호를받는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년부터도입되는 소득환산제도는 과도보호자를 탈락시키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은 보호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기존의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탈락자는 적고 신규편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3-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