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임원 스톡옵션 비용처리 방안 적극검토
수정 2002-03-28 00:00
입력 2002-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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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기업 직원들이 본사에서 지원받는 생활보조비에대한 비과세 범위가 현재 총 급여의 2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세제관련애로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외국법인 자회사 임직원들이 본사로부터 받는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세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은상태”라며 “국내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은조세특례제한법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2002-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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