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기오염규제 기준 연방항소법원 인정 판결
수정 2002-03-28 00:00
입력 2002-03-28 00:00
새 기준은 공장과 차량 배출기에서 직경 2.5㎛의 미세먼지가 ㎥당 15마이크론을 초과할 경우 규제토록 하고 오존배출기준도 85ppb로 제한토록 했다.
2002-03-2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