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가구 사고 원인 결론/ 가스배달원 호스 잘못 연결 폭발
수정 2002-03-27 00:00
입력 2002-03-27 00:00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가스통 교체시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D가스판매업체 대표 강모(35),안전관리책임자 박모(35),가스배달원 박모(3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스배달원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58분쯤 부평구 부평5동 다가구주택 3층 홍모(60·사망)씨의LP가스통 교체 요청을 받고 건물 102호 뒤편에 놓여있던 20kg들이 가스통 1개를 교체했다.
박씨는 그러나 새 가스통 연결밸브를 3층집 호스에 연결하지 않고 지난해 2월 LP가스에서 LNG로 교체하면서 사용하고 있지 않던 102호 호스에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가스폭발사고 발생 때까지 1시간30분 동안 LP가스 20㎏중 상당량이 102호 내부를 통해 101호 윤모(65·여·사망)씨 집으로 유입,101호 내부에서 불을 점화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2-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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